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탐방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증진협동조합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2015. 3. 5. 10:12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 견 또는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차별에 해당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1 또는 www.humanrights.go.kr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관심과 배려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목적사업 :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물자재 및 시공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시공에 있어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 보다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 및 보행환경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개도·점검·시공을 함으로써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은 인간 존중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사단법인 편의시설증진사업단은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도서검토 및 점검·시공 전문기업으로 전라남도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고용노동부 및 전라남도, 목포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이외에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라남도지부장애인편의시설점검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 시공사 및 감리단 기술 자문 및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장애인, 노인, 임산부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편의증진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죽는 날까지 개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자신을 위해서요, 둘째우리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입니다.

 

회사연혁으로는 편의증진협동조합2011년 (사)한시련전남지부 편의증진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2011년 6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2011년 8월 편의시설을 통한 사회적기업 준비위원회 결성, 2012년 3월 편의시설증진협의회로 명칭변경, 2012년 10월 회장 (사)한시련전남지부 김영만 회장 추대, 2012년 8월 (사)편의시설증진협의회 법인 설립인가(전라남도), 2013년 2월 (사)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장 임명, 2013년 5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년 7월 편의증진협동조합 설립인가(광주광역시), 2013년 10월 사무실 개소 ‘서구 광천시장길 7-23번 길’, 2013년 11월 현수막 출력기 및 부자재 도입, 2014년 1월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교육실시, 2014년 1월 언론사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편의증진협동조한 설립이사진 편의증진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원들이 모여서 설립한 조합으로서 6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사)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 회장365홈쇼핑 대표, 씨엔씨 대표, 다산건설 대표, 조경1급 기사, 광주대학교 팀장, 하나테크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편의증진협동조합의 회사 설립취지로는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굵직굵직한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 시설 선진국화와 좀 더 나아가 세부적인 발전을 촉진시킨 장애인계시민사회단체의 시간적 물질적 희생으로 인해 이만큼이라도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하는 시기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성과 나라의 특수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으며 어떤 이유를 들어 반대하더라도 시대적, 국민의 눈높이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시설을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그걸 감시, 감독하는 기관은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편의증진협동조합은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나가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계층의 편의시설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교통약자 전반에 걸쳐서 고민해보아야 하며 그걸 토대로 정책이 나와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편의증진협동조합운영기반 법률적 배경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광주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조례’, ‘광주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조례’, ‘광주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진검사에 관한 조례’, ‘광주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조례’, ‘광주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진검사에 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 사업영역>

①연구 및 정책개발 -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의 편의시설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소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고 반영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②홍보 및 저변확대 -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는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와 더불어 본 협의회 활동을 소개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인쇄물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③상담 및 자문 -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는 상담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의뢰 업체 및 기관에 시각장애인의 이해에 기초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통한 점검 및 검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편의시설 이용 실태조사 -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는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관공서 및 대중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및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여 그 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통한 대 정부활동과 언론홍보를 통한 대 국민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⑤모니터링단 운영 -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는 교통약자 당사자를 편의시설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시켜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한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당사자가 직접 체감하는 정성적 평가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중 수시로 시행하며 대상시설을 주제, 기관, 지역별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⑥설치 및 시공-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문헌 및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의 편의시설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소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및 정책을 도입하고 반영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⑦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 -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교육을 통해 유능한 전문 점검요원을 양성하며, 나아가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저변 확대와 상시 전문 점검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⑧설치 매뉴얼 제작 -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를 위하여 대상 편의시설별로 상세히 설치지침과 그에 따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종사자와 전기, 건축 분야 전문가들에게 올바른 설치 및 시공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 교육사업>

교통약자 이해와 지침교육 - 교통약자의 관한 기능적 문제점들을 알리고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이며 그에 합당한 시설물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외적인 홍보 및 체험교육으로 보행안전을 위한 편의증진에 필요성을 홍보 인식 시키는 교육사업 입니다.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과 지침교육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시설물의 시설주 및 설계사, 시공사를 위한 교육사업 입니다.

편의증진 인증사업단 교육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시설물의 실태조사원 양성교육사업 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 인증교육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시설물의 인증서 발급을 위한 교육사업 입니다.

 

<광주시편의시설증진협의회 홈페이지 : http://og.or.kr>

<광주시편의증진협동조합 쇼핑몰 : http://koreag.net>

☎ 문의전화 : (062) 269-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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