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기관 계약일반조건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2024. 2. 7. 11:56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  나. 공사 분야 /  다. 용역 분야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3.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4. 사용언어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 2. 이행보증서의 제출 /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 4. 계약보증금의 처리 / 5. 공사계약 손해보험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 나. 공사자재의 검사 /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 라. 공사현장 종사자

마. 착공·공정보고 /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사. 발굴물의 처리

2. 용역계약의 이행 /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 나. 물품의 규격 / 다. 포장과 품목표시 /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 마. 표기방법

바. 포장명세서 /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 아. 계약 이행의 감독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 2. 공사 설계서의 정정·보완 /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 9. 물품 수량조절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 2. 계약기간의 연장 /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있다. /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8. 계약의 보증이행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 나. 공사 기성검사 /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 라. 물품 품질의 보증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14. 시공평가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 3. 분쟁의 해결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 2. 하자보수보증금 / 3. 하자검사 /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4. 과업내용의 변경 /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 6. 용역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