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고,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로 한다고 밝혔다. 배점기준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일괄 적용한다.
또 공천심사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은 역대 선거기준을 감안, 구체적 기준은 공천관리위가 정하도록 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투표·조사 결과 반영한다. 비율은 권리당원선거인단(50%), 국민공천선거인단(50%)으로 한다.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전원으로 한다. 단, 유권자수 대비 권리당원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당세 취약지역)는 공관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정체성, 당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지방선거대책본부 확대 개편은 다음 달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백해련 대변인/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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